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하지만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면 자칫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어떻게 정정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자 약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약 454만 명, 전체의 약 2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외에 사업, 기타, 금융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퇴직 후 일시적으로 프리랜서로 수입을 올린 경우
- 일용직, 강사, 작가 등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처럼 단순히 회사에서의 급여 외에도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끝났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놓친 공제, 5월에 다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을 준비하지 못해 누락되었거나,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넘어간 항목들이 있다면? 다행히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내고 있으면서도 임대차계약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증빙을 제때 준비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의료비·교육비 영수증 누락
기부금, 의료비, 학원비 등은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종이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만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때도 영수증만 있다면 종소세 신고 시 공제로 반영 가능합니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비가 빠진 경우에도 해당 영수증이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공제한 경우 정정하면 가산세 면제 가능
공제 누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수로 과다 공제를 한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 초과 가족을 공제한 경우
예를 들어, 소득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이는 잘못된 공제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종소세 신고 시 수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 공제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역시 정정 대상입니다.
❌ 부모님 공제 중복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실제 부양 실태에 따라 하나만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주택을 연도 중에 취득하고도 월세·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경우, 회계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노동조합 회비를 공제한 경우 등도 정정이 필요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다시 반영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금은 빠르면 6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완료한 후, 국세청의 검토를 거쳐 환급 결정이 내려지면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되므로 별도의 요청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절세를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제 항목
국세청이 소개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항목 | 놓치기 쉬운 이유 | 정정 가능 여부 |
월세 세약공제 | 임대차 계약서 누락 | 가능 |
기부금 공제 | 간소화자료 미제출 | 가능 |
의료비 공제 | 병원 개별 영수증만 있을 경우 | 가능 |
교육비 공제 | 어린이집, 유치원비 누락 | 가능 |
인적 공제 | 중복 공제, 부적격 대상 포함 | 정정 필요 |
노동조합 회비 공제 | 화계공시 미이행 조합 납부 | 정정 필요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의 안내 서비스도 강화 중
국세청은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정밀 분석하고, 신고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는 본인의 소득, 지출, 공제 내역을 조회하고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접근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두 번째 기회입니다. 단 한 장의 영수증이라도 있다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잘못 공제한 부분이 있다면 자진 정정해서 가산세 부담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2025년 5월 31일까지
📞 문의: 국세청 원천세과 044-204-3347
🌐 홈택스: https://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