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전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주요 특징
1. 소득·자산 무관 신청 가능
- 기존의 전세임대주택과 달리, 신청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주거 불안정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유형에서 최대 8년간 안심 거주가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 분석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하므로,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전세보증금 최대 80% 지원
- 연 1~2%의 저리로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4.지역별 지원 한도
- 수도권: 최대 2억 원
- 광역시: 최대 1억 2천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9천만 원
5. 안전한 주택만 임대 가능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에 권리분석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주택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 모집
- 수도권: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로 총 2,721가구 공급
- 비수도권: 총 2,279가구 공급
5월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 500가구가 추가로 모집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확인 사항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등록하면 LH가 권리관계를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든든한 주거 환경, 이제는 든든주택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안심 거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정책을 통해 더 많은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든든주택과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