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 신고 및 납부 기한, 신고 방법, 전자신고 과정, 모두채움 안내문 처리 방법, 지자체 신고창구 방문 방법,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알림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및 납부 의무자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신고 및 납부 기한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를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 목록에서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 화면으로 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고
직접 시·군·구청의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방문 신고 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모두채움 안내문은 지방세 납부가 간소화된 안내서입니다.
해당 안내문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가 인정됩니다.
단, 납부할 세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ARS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운 지자체 신고창구 방문하기
모두채움 대상자 중 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전국 신고창구를 조회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국민비서 구삐 알림 서비스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중 2회 발송되며, 알림을 통해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두세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챙기세요.
특히 전자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홈택스와 위택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불이익 없이 올바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